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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 ==== >제104조 대의원은 생산활동 또는 근무활동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항상 자기의 전권을 행사한다.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 또는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기간중 또는 법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의원의 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의원은 생산기관의 종사자 또는 근무자로서의 직무수행에서 해방되고 대의원활동에 관한 비용은 그 국가예산 또는 지방예산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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